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735(2022.10.14.)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의약외품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 .

 

(사)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