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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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민원인안내서) 」폐지 알림의 건
등록일 2022-10-19
조회수 64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773(2022.10.1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 」(민원인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2.10.14)에 내용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안내서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
폐지사유 |
폐지일 |
등록번호 |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
본 안내서 내용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22.10.14. 개정)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 |
2022.10.18. |
안내서-0080-01 |
붙임 :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20221018 폐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