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민원인안내서) 」폐지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773(2022.10.1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 」(민원인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2.10.14)에 내용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안내서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폐지사유

폐지일

등록번호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본 안내서 내용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22.10.14. 개정)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

2022.10.18.

안내서-0080-01

 

붙임 :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20221018 폐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