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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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개인용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및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과-2835호(2022.10.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개인용윤활제가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심사 신청 시 편의제공,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용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술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용윤활제 가이드라인 민원 설명회를 2022년 11월 3일(목)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 관계자 분들은 아래에 따라 2022년 11월 1일(화)까지 사전에 신청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2. 11. 3.(목), 14:00 ~ 15:30

나. 장소: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서울 서초구)

다. 참가신청: QR코드 또는 이메일(seenyoung@korea.kr)로 2022년 11월 1일(화)까지 신청

   ※사전 신청기간 내 선착순 마감이며, QR코드는 붙임 파일에서 확인하여 신청

 

붙임: 개인용윤활제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