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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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2237(2023.07.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