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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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456(2023.7.24.)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