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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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9/13)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 용매를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개정되었고, 국회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출용매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검토 결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적 조화를 위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 

 

<추출용매 전성분 표기의 적용 시기(안)>
❍ 신제품 :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
❍ 기존 제품 :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

 

추출 용매 전성분 표기 적용시기(안)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2023년 9월 13일(수)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