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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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관련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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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2
조회수 9968
○ 최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적 조화를 위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542&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광고에서도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용매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물의 함량으로 표시·기재를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민원인안내서)」은 개정 즉시 적용(2023년 9월말 예상)되오니, 이에 관련 영업자가 업무에 차질 없도록 미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