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화장품 등록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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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2
조회수 54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871호(2023.9.6.) 관련입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으로 종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등 관련 소재지 정비 방안 및 표시기재(포장재) 변경관리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업 등록사항 및 기능성화장품 관련
구분 |
대상 |
작성 방법 |
등록(신고)필증 |
영업자 |
업 등록(신고)필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
제조업자(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
기능성화장품 (심사, 변경심사) 결과통지서 앞면의 「소재지」란에 기존 기재된 소재지에 두줄 긋고, 날인 후,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
2) 표시기재(포장재) 관리 관련
- 주소(‘강원특별자치도’) 변경 적용일 이전(2023. 9. 14.)에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붙임. 화장품 등록사항 정비 방안 및 제품 표시기재 관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