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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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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8
조회수 101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6073호(2023.09.15)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함량을 표시ㆍ광고할 때 표시ㆍ기재를 명확히 하고자「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3.09.21(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mhan@kcia.or.kr, 070-5057-40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