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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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274(2023.9.2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색소의 종류 품질관리 체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전문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