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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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안내서-1297-01(2023.9.2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업계가 색소 시험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