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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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399(2023.9.2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대상 의약외품,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지면류 의약외품의 기재사항 권장서식의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3111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
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 1.
3.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검토 의견서(양식).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