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외선차단제 심사 제출자료 요건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269호(2023.10.24.) 관련입니다.

 

3.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측정방법*이 폐지되고 최신 버전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시험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전 측정방법: SPF(2010), PFA(2011), 내수성(2005)

 

4. 또한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종전 버전으로 실시한 자료를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 근거자료로 제출하려는 경우 ▴‘23.12.31 이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는 업체가 시험기관에 의뢰한 것 또는 ▴’24.2.29 이전에 기능성화장품 민원접수된 품목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 근거자료로 인정할 예정으로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