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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TBT통보문]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절차 및 관리 책임자 허가에 관한 명령

2023년 10월 27일 프랑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TBT/N/FRA/23)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절차 및 관리 책임자 허가에 관한 명령 (3 페이지, 프랑스어)

- 주요내용 : 2023 년 재정에 관한 2022 년 12 월 30 일자 법률 제 2022-1726 호의 제 205 조는 화장품 및 문신 제품에 대한 기술을 국립보건제품안전청 (ANSM)에서 국립식품환경산업보건안전청 (ANSES) 및 소비자법 L.522-1 조에 명시된 경쟁 및 소비 담당 행정 당국으로 이전한다. 동일 조항의 제 III 항에서는 헌법 제 38 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부는 조례를 통하여, 본 법률의 공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국민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공중보건법 제 L. 5131- 1 조에 명시된 화장품이 우수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함을 증명하여 해당 법률 제 L. 5131-2 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 명령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시설 범주의 화장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절차를 수립한다. 인증 시스템 실행 방식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것은 명령안 제 1 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법령으로 규정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통보된다.

-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viewData=G%2FTBT%2FN%2FFRA%2F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