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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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483(2023.11.29.)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 관련, 고시 [별표1]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GMP 자율 도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