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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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50(2023.11.3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 및 원료 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