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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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5149(2023.12.15.)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시, 심사의뢰서 작성 등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