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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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26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일부개정령법률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20248,2024020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