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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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크로니들 표방 제품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118(2024.5.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이크로니들 표방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관련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마이크로니들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다만, 화장품은 화장품법2조에 따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므로 피부 표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나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감시해 오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외적인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크로니들을 표방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조치만으로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 또는 지침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니 관련 업체에서는 허위ㆍ과대 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