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대화협 6-201) 자동색상배합기 사용 염모제 심사 방안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429(2024.06.1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자동색상배합기 사용 염모제 심사 방안을 븥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염모제 심사방안.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