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688호(2021.4.23.) 관련입니다.

3. 현재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맞춤형화장품 활성화 및 홍보 촉진을 위해 영업자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으로 신고된 장소 외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03호)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3.25. ∼ 2021.5.6.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4월 26일부터 동 규칙의 개정·시행 전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붙임2: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