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환경부]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수정 안내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9040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안내해드린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되어 다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수정)(2021-06-30)

 

< 추가 >

PLA, PHA 등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를 100% 사용한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대상?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임

다만, 동 사항의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 추가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

 

, 사탕 등과 같이 낱개로 개별포장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임

다만,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