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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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준수사항과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신설하고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하며, 식품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법적 재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8월 17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일부개정령법률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18448,2021081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