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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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박진 의원안)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억제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는 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0114()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안)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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