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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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95호(2022.2.15.)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기준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5호) 1부. 끝.

 

※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32445,2022021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