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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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29일부로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택배포장 등)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 포장횟수는 1차 이내 적용
 - 다만,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예외
 -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 04월 28일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