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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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수거감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수거감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2.7.11.()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대리,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수거감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원문)

2) 의견서(양식)

 

※ 본 의견조회안의 국문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