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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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 길라잡이 발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513(‘22.6.2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같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 길라잡이.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