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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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1223(2023.2.1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ㆍ과대광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민원인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