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교육] 2024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 안내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9771
[법정교육] 2024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은 반드시 상단에 게재한 PDF 첨부파일를 상세히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2023년도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공지합니다.
법정교육 대상자는 참가일정 수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최초·보수 교육이 통합 운영(오프라인/ 실시간웨비나/ 온라인동영상 중 택1)됩니다.
(단, 오프라인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웨비나 교육으로 참여하여야 인정됨)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
내 용 |
대상자 |
운영형태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최초교육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
온라인 동영상/ 오프라인/ 실시간 웨비나 중 택1 |
·보수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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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오프라인또는 *실시간 웨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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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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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
·최초교육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식약처에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온라인 동영상 |
|
·보수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했거나 면제받은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을 여러 차례 수료한 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제7항~제10항 영업자의 의무 등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2호, 2022. 1. 14., 일부개정)
*오프라인(집합)교육 대상자의 경우, 실시간웨비나 교육 형태로의 참여도 수료로 인정함.
❑운영 교과목
과목명 |
내용 |
비고 |
화장품법의 개요 |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최근 개정법령 등 |
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웨비나 교육에 활용할 교육과목임.
법정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각 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4시간~6시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화장품의 품질관리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
|
화장품의 안전관리 |
화장품법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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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문서관리 |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문서·기록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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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의 이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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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 보고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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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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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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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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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맞춤형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문 등 |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
작업장의 위생관리, 원자재 및 내용물관리 |
❑교육 일정 및 운영 형태별 참여 절차 안내
○ 온라인동영상 교육_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동영상으로 30일 이내 교육 수강
- 교육 일정
과정명 |
법정교육 대상 |
교육일정 |
시간 |
교육장소 |
수료기한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최초교육자/보수교육자) |
상시 참여
(교육대상자가 연중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동영상 교육으로 참여) |
6.0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 교육신청 및 수강 edu.helpcosmetic.or.kr |
·최초교육자: 식약처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자: 매년 1회 수료. (수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됨. 기간을 넘어 수료 시 2025년도 교육 수료로 처리.)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최초교육자/보수교육자) |
4.0 |
- 교육 참여 절차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최초/보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①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주의!!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정보는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 ②교육신청< 법정과정< 본인에 해당하는 법정과정 신청 및 온라인교육 수강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책임판매관리자 대상(최초/보수) 법정과정_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상(최초/보수) ⇓ ③수료평가 ※수료평가는 12차시 이상(80% 이상)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수강 기간 내 여러 차례 재응시 가능 ⇓ ④수료평가 통과한 직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 ※온라인교육 신청 내역은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80% 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즉시 발급됨 |
※ 주의!!! 오프라인교육 대상자(화장비누 취급으로 업 등록 예정자, 교육명령대표자)는 온라인동영상 형태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시간웨비나 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으로 형태로 참여 시에만 수료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수료 평가는 12차시 종료 이후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과락 시, 수강기간 내 여러 차례 응시 가능.)
○ 집합 및 실시간웨비나 교육_지정된 온/ 오프라인 교육장소에 모여 신청한 차수에 실시간으로 교육 수강
- 교육 일정
과정명 |
법정교육 대상 |
차수 (교육형태) |
교육일정 (접수기간)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장소 |
모집 인원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최초교육자/보수교육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를 목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대표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1차 (집합) |
04월16일(화) (03월26일~04월05일) |
6.0
10:00- 17:00 |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120명 |
2차 (실시간 웨비나) |
06월18일(화) (05월28일~06월10일) |
실시간웨비나시스템 |
120명 |
|||
3차 (실시간 웨비나) |
9월3일(화) (08월13일~08월26일) |
130명 |
||||
4차 (실시간 웨비나) |
12월17일(화) (11월26일~12월09일) |
130명 |
- 교육 참여 절차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법정교육 대상 전체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 (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①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주의!!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 사항으로 기재) ⇓ ②교육신청< 법정과정<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오프라인/ 실시간웨비나)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실시간교육<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집합교육<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집합 교육 ⇓ ③ 교육 당일, 교육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 ∎ 실시간교육: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크롬 브라우저로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로그인 관련 문의는 챗봇 활용.
∎ 집합교육: 공지된 교육장소에서 신분증 확인, 서명 후 교육장 입장 ⇓ ④교육 수강(10:00-17:00, 총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 ⇓ 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자정 전까지)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교육종료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과락 시, 담당자 별도 연락함) ⇓ ⑥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육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평가 과락 시, 교육담당자가 교육 종료 후 1~2일 이내 별도 연락하여 재평가 진행합니다.
※ 교육 참여 절차는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
교육형태 |
교육대상 |
교육비 |
교육비 납부 방법 |
온라인동영상 교육 집합교육 실시간웨비나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최초/보수)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예정자) |
80,000원 (비과세)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edu.helpcosmetic.or.kr)→ 수강신청→ 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 |
온라인동영상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60,000원 (비과세) |
※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 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교육과정은 본인이 신청한 교육형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 수료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
다. 집합교육, 실시간웨비나 교육은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 및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 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대리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정교육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 관련 문의
문의 내용 |
연락처 |
법정교육 관련 법령, 대상, 운영 등 전반적인 교육 문의 |
경영관리실 교육팀 이지연 팀장 |
실시간웨비나시스템 접속 오류, 영상 및 음향 송출 확인 |
실시간웨비나시스템 → 시스템 내 챗봇 |
교육수료평가 접속 및 평가 오류 등 |
|
온라인동영상시스템 오류, 온라인동영상 신청취소 등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 학습지원센터 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