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74(2024.3.2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2건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2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