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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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시 발생한 주요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