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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슈 추적 시리즈

이슈 추적, 진실은 이렇다! <페녹시에탄올> 편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13
조회수
32968

 

페녹시에탄올이란?

페녹시에탄올은 유성이면서 약간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약한 장미향이 납니다. 페녹시에탄올은 스킨케어 제품, 아이 메이크업, 향수, 블러셔, 파운데이션, 립스틱, 목욕 비누 및 세제 등 다양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또한 NPA 등 천연유기농 인증기관에서도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원료 중 하나입니다. 이 원료는 수년 동안 화장품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녹차에서도 발견됩니다.

과학적 사실:

페녹시에탄올은 녹차에 포함된 천연성분 중 하나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는 FDA에서 허가한 간접식품첨가물 중 한 가지입니다.

<사진> 녹차나무의 잎과 우린 녹차

간접식품첨가물(Indirect Food Additive)이란 포장, 보관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으로 인하여 미량이 식품 일부에 첨가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품의 포장재 등은 식품과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이 보관되는 동안 이러한 포장재에 묻어있는 물질이 식품에 유입되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접식품첨가물은 사용하기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21CFR175 INDIRECT FOOD ADDITIVES: ADHESIVES AND COMPONENTS OF COATINGS

  물질명 : Ethylene glycol monophenyl ether)  

 

페녹시에탄올의 역할

보존제는 화장품의 보관이나 사용 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진 성분으로 미생물의 성장으로 인한 부패변질 등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막기 위해 식품, 음료, 제약, 화장품 등 많은 소비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성장으로 인한 제품의 변화는 변질, 변색, 변취, 점도 및 질감의 변화, 곰팡이 방생 등 상품의 품질 열화 및 미생물의 대사산물로 인한 독성과 병원성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 안질환 등 질병 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미생물의 관리는 소비자의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녹시에탄올의 경우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Pseudomonas 종과 같은 그람음성균(Gram negative bacillus)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1> 페녹시에탄올의 미생물에 대한 최소발육저지농도(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과학적 사실:

최소발육저지농도(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란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는 데에 필요한 항생물질의 최소농도를 말하며, 항생물질의 항균력을 나타낼 때 이용되는 수치입니다. 즉, 어떤 미생물에 대하여 MIC값이 낮을수록 해당 항생물질은 낮은 농도에서도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1>을 참고하면, 페녹시에탄올은 Aspergillus brasiliensis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200ppm 이상의 농도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Pseudomonas aeruginosa를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8500ppm 정도의 농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녹시에탄올은 Aspergillus brasiliensis의 저해에 더욱 탁월한 보존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과 페녹시에탄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의 종류와 각 성분별 최대 사용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화장품에 최대 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대 사용한도는 안전한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한 최대 농도를 정한 것으로 해당 농도를 초과하였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해당 농도를 사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페녹시에탄올과 같이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존제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장 낮은 농도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및 그 성분의 안전성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 각기 모든 제품은 적합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국가별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서 페녹시에탄올의 최대 사용한도

페녹시에탄올과 안전성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에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 CIR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과학 단체입니다1976의 지원을 받아 (CFA)와 미국 소비자연합FDA은 미국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 CIR에 의해 페녹시에탄올의 안전성이 평가된 바 있습니다(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화장품 원료 검토 위원회과학자와 내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비자, 과학 및 의료 단체, 정부 기관 및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CIR1990, 페녹시에탄올이 현재의 사용 조건(,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에서 1.0%까지 사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 성분으로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2007, 이전에 검토된 성분에 대한 일상적인 재평가의 일환으로 CIR은 페녹시에탄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 시 안전하다"1990년의 결론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FDA에서는 페녹시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페닐에테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간접식품첨가물로서 페녹시에탄올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European Commission의 독립적인 과학전문위원회인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에 의해 안전성이 평가되었습니다. SCCS는 화장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유럽의 정부기관입니다. SCCSEU 내 국가들의 화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정부기관 및 학계에 소속된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SCCS에서는 2016년 페녹시에탄올에대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였으며, 최대 1 %까지 사용된 유아용 물티슈 및 기타 어린이제품을 비롯해 화장품에서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페녹시에탄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자료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Food Additives & Ingredients

●    Packaging & Food Contact Substances

●     Generally Recognized As Safe(GRA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CCR Working Group on Cosmetic Product Preservation General and Technical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on Preservatives in Cosmetics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보존제」

임상약어연구회 「의학 · 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 위원회(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

●    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Phenoxyethanol(1990)

●    Annual Review of Cosmetic Ingredient Safety Assessments : 2007-2010

미국 Cosmetics Info

●    What’s in my cosmetic?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

영국 the Facts About

●    What's in my cosmetic?

각 국의 화장품 원료 관련 규정

●    국내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유럽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    일본 - 化粧品基準(平成12年9月29日厚生省告示第331)

●    중국 -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品安全技术规范)

●    아세안 - ASEAN COSMETIC DIRECTIVE

●    브라질 - RESOLUÇÃO - RDC Nº 29, DE 1o DE JUNHO DE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