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안내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책임판매업자가 제출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정보는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위해성 평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치 등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데 이용되는 화장품 업체의 영업 기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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