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생산실적 보고
'원료목록보고필요' 수정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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