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보고

실적보고 공지사항

생산실적 보고대상 관련 안내(수입만 하는 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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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9

조회수 3789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책임판매업자만 생산실적 보고대상입니다.

1.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2.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책임판매업등록 유형 중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및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협회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