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생산실적 보고
생산실적보고 전화문의 관련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23
조회수 347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월말에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연결이 안되시는 경우 이메일(kca@kcia.or.kr)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