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보고 안내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란?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출한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정보는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위해성 평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치 등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데 이용되는 화장품 업체의 영업 기밀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영업 기밀정보로써, 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전자적 및 기계적 수단,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