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량 조사
2025년 정기 안전성 검토 성분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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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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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법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사용기준이 지정된 화장품 원료를 대상으로 그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25년 정기 안전성 검토 대상 성분의 사용량 보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 자료가 방대하여 기업의 자료 제출 기한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25년 3월 14일(금)로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보고기한
해당 메일은 조사 대상 성분을 보고한 원료목록보고 제품이 있는 회사 대상으로 메일 발송해드렸으므로 확인부탁드리며, 만약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처방 리뉴얼 등으로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회신주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안전성 조사 대상 성분이 매년 달라지기에 보고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3년 이내 사용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대상
본래 안전성 보고 대상이 책임판매업자 기준이나 조사 자료가 많음에 따라 제조업자가 대리보고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는 안내드린 사이트( 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하여 대리보고하되, 대리보고한 책임판매업체의 목록과 그 수를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자료
사용량만 보고하실 경우에는 안내드린 사이트( 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하여 보고해주시면 되며, 위해평가 자료 및 국외 규제 현황 등 기타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정책연구실 서지윤, T: 02-761-4204, E: daisyoon@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