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량 조사
2026년 화장품 정기 안전성검토 대상 성분 알림 및 협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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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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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68호(2026.02.0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된 화장품 원료를 대상으로 그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6년 정기 안전성 검토 대상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하기 방법에 따라 2026년 3월 9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책연구실 서지윤, kca_official@kcia.or.kr, 02-761-4204)
① 화장품 유형별 사용량을 사이트(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해 보고
- 2월 20일(금)부터 이용 가능하오니, 조사 양식에 맞추어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2월 20일 이후 사이트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사이트에서 원료별로 직접 입력하시거나, 붙임의 양식을 활용해 한번에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4)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매뉴얼 참고
② 하기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메일(kca_official@kcia.or.kr)로 보고
- 자료(실험자료, 논문, 국내·외 안전성 평가 기관의 평가 자료 등)
- 규제 현황 등 기타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붙임1: ’26년 안전성검토 대상 원료 목록(119종). 1부.
붙임2: 사용량 조사 양식. 1부.
붙임3: 사용량 조사 예시. 1부.
붙임4: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