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량 조사

원료 사용량 조사 공지사항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관련 FAQ

첨부파일

등록일 2026-02-20

조회수 471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보고 대상
관련 메일은 조사 대상 성분을 보고한 원료목록보고 제품이 있는 책임판매업자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처방 변경 등으로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대상 성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용량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사용량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성분
붙임파일 중 정기안전성 검토 대상성분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성분과 함께 배합목적이 공지된 경우에는 배합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3. 제출방법

  • 보고 품목이 소수인 경우: ‘화면에서 직접 입력’

  • 보고 품목이 다수인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

엑셀 업로드 시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고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 계정이 없거나 사이트를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회 담당자와 통화 후, 붙임으로 제공해드린 양식에 사용량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고주체

안전성 보고 주체는 제품의 관리운영 주체인 책임판매업자이나, 조사 자료가 방대하고 해당 정보가 회사의 비밀(처방 등)에 해당함에 따라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보고가능합니다.

이에, 제조업자가 대리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드린 사이트( 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하여 보고하되, 대리보고한 책임판매업체의 목록과 그 수를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제출자료
성분의 사용량만 보고하실 경우에는 안내드린 사이트( 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해평가 자료 및 국외 규제 현황 등 기타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