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량 조사
2026년 화장품 안전성 검토 대상 성분 송부 및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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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2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814호(2026.06.0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를 대상으로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검토 대상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하기 방법에 따라 2026년 6월 11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책연구실 서지윤, kca_official@kcia.or.kr, 02-76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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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성분: 부톡시다이글라이콜 나. 요청자료
① 화장품 유형별 사용량을 사이트(https://kcia.or.kr/report3/main/)를 통해 보고
*(붙임4)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매뉴얼 참고
② 상기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메일(kca_official@kcia.or.kr)로 보고 |
붙임1: 사용량 조사 양식. 1부.
붙임2: 사용량 조사 예시. 1부.
붙임3: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