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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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 화장품정책과-3760(200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의 적정을 기하고자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가이드라인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