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 제품 홈페이지 광고 자문 신청 방법"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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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05

조회수 1673

인터넷을 매체 및 수단으로 하는 광고 중 제품 홈페이지 전부를 그대로 출력해서 자문 신청할 경우 자문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자문불가능으로 부적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자문은 한 품목씩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품 홈페이지 중에 광고성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단품형식으로 캡쳐하여 자문대상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셔야 하며, 광고 문구를 워드 또는 한글 파일에 쳐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광고시안 분량이 A4(글자크기 11포인트) 기준으로 2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량을 나눠서 별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