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광고자문접수 전에 꼭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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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05

조회수 3513

1. 서류 접수 마감은 광고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일전 16시(근무일 기준)

- 마감시간 1분이라도 지연시 다음회차로 넘김

 

2. 광고 시안 제출 :

- 꼭 워드 또는 한글파일에 광고문구를 타이핑하여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광고 시안이 pdf 또는 그림파일(jpeg 등)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워드 또는 한글파일에 광고문구를 타이핑하여 같이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광고자문은 반드시 한 품목당 한 시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 신청시, 초심에 접수한 자료 모두 첨부 요망

 

3. 근거자료 제출시 : 번역, 요약, 색인 등 위원분들이 검토하시기 용이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는 반드시 원문(full paper)을 제출해주셔야 하며, 관련 내용을 발췌한 국문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OO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광고문안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품표준서의 원료 규격 및 함량'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성분명이 다를 경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특허' 관련 표현은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특허성분과 제품과의 관계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원 등록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등록출원으로만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은 금지 표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불특정인의 인체 OO세포 배양액' 기원 :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 별표3에 적합한 원료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방부제’라고 쓰는 경우 마치 해당 제품이 보존제를 전혀 함유치 않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화장품이 어떠한 보존제도 함유하고 있지 않다(비의도적 함유 포함)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무방부제'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알콜(alcohol)은 탄화수소의 수소원자가 하이드록시기(-OH)로 치환된 화합물의 총칭이므로, '무알콜'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페녹시에탄올 등 어떠한 종류의 알콜도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됨

※ 프탈레이트는 배합금지원료에 해당하므로, '무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에 해당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일 경우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화장품•의약품 표시•광고 질의•응답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