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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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양한 표시‧광고 문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지, 허용 문구를 추가하고,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2014년 1월 8일(1차)회의 부터 화장품 광고 자문시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일은 2014년 3월 1일 이지만, 광고자문 결과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1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광고자문을 필한 광고는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