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시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1339
원활한 자문을 위해 아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접수 처리되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기재란에 ‘미정’이 아닌 정확한 제품명을 기재할 것
• 기능성화장품으로 체크하여 자문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제품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할 것
광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김상배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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