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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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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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자문을 위해 아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접수 처리되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기재란에 ‘미정’이 아닌 정확한 제품명을 기재할 것

기능성화장품으로 체크하여 자문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제품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