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첨부파일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264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김상배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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