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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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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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광고자문위원회는 슬리밍 및 몸매 관리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목적은 화장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화장품 광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며 모니터링 대상은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이 포함됩니다.

 

광고자문위원회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각사에서는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