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광고자문 수수료 인상 및 자문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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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17

조회수 15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자문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재심/삼심/사심의 경우, 자문비가 무료인 관계로 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자문 신청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문수수료와 자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향후 자문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항은 2015년 7월 광고자문회의(7월 6일, 16시 이후 광고자문 신청 건)부터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 아 래 -

구분

기존

개정(안)

광고자문 수수료

회원사 5,000원

비회원사 10,000원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40,000원

광고자문 절차

초심에서 조건부적합을 받은 경우,

사심까지 무료로 신청 가능

초심에서 조건부적합을 받은 경우,

재심까지만 신청 가능(재심 수수료 무료)

끝.